수지누리유치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본 규정은 유아의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지누리유치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기기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아 안전사고, 유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2.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3. 학교시설 개방 등에 따른 도난,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성능 |
교문(정문, 쪽문) | 2 | 200만화소 |
놀이터(앞, 뒤) | 2 | 200만화소 |
유치원 외부(공원방향, 창고방향) | 2 | 200만화소 |
유치원 내부(중앙복도3, 강당1) | 4 | 200만화소 |
현관(현관입구) | 1 | 200만화소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공개공간 | 매일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서버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수지누리유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구분 | 소속 | 직위 | 이름 | 연락처 |
영상정보보호책임자 | 수지누리유치원 | 원장 | 김OO | 031-8067-6377 |
영상정보보호담당자 | 수지누리유치원 | 교사 | 전OO | 031-8067-6377 |
영상정보시설운영담당자 | 수지누리유치원 | 실장 | 최OO | 031-8067-6378 |
제6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 방지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건물 외부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관리자 및 연락처 - 수지누리유치원장 - 연락처 : 031-8067-6377
수지누리유치원장 |
제7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1. 정보주체는 수지누리유치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접근 통제 등)
1. 녹화된 화상정보는 서버실 CCTV장치에 저장되며 서버실은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10조(보유 및 삭제)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②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제11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
| 영상정보 보유기간 |
| 카메라 |
| 카메라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설비 관련 | ∘영상정보는 정상적으로 촬영ㆍ저장되고 있는가? |
|
|
∘영상정보 보유기간 대비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은 적정한가? |
|
|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유치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유치원 담장 밖 촬영 금지 |
|
|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
| |
보안 관련 | ∘영상정보가 유치원생ㆍ학부모ㆍ외부인 등에게 제한없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받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
|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 |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는 이상없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관리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없이 부착되어 있는가? |
|
| |
∘개인영상정보 영상물(열람, 존재확인) 신청서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
| |
∘열람 전후에 타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안내하고 있는가? |
|
|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영상정보 열람,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가? |
|
| |
기타 의견 |
| ||
※ 유치원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별지 제5호>
개인영상정보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신청서 | 처리여부 | ||||
可 | 否 | ||||
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 소 |
| ||||
정보주체 (유아 등) 인적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청구내용 | 청구영상 기록기간 |
| |||
청구영상 설치장소 |
| ||||
영상청구 목적 및 사유 |
| ||||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결과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유치원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시) 유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의 사유로 열람을 신청한 경우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 보호조치(혹은 다른 정보 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과다한 분량의 요청으로 원활한 유치원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다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 거부가 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6호> * 열람 可 통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 | 처리여부 | |||
可 | ||||
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 소 |
| |||
정보주체 (유아 등) 인적 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열람 절차 | 열람 일시 |
| ||
열람 장소 |
| |||
준비 사항 | □ 신분증 지참 | |||
요청하신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00 유치원장 | ||||
위 청구인은 청구 영상의 정보주체 및 타 원아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비밀을 유지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7호> * 열람 否 통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 | 처리여부 | |||
否 | ||||
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 소 |
| |||
정보 주체 (유아 등) 인적 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열람 불가 사유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구체적으로 사유 기술)
| ||||
요청하신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118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수지누리유치원장 | ||||
<별지 제8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
3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
4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
5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
6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은 다음 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교직원용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보여주는 경우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범죄수사, 아동학대, 안전사고 확인 등)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라면 자료열람으로 한정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
<별지 제7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 관리대장(교직원용)
번호 | 일시 | 열람요구자 | 열람 목적 및 사유 | 열람 자료 특성 | 확인 결과 및 처리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